뒤로가기 규정
목록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규칙
[시행 1997-06-19][규칙 기획팀 제정]
시설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4조제1호 규정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종사자가 원자력 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사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사자”이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본 대학교의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지급규칙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 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의 목적물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본 대학교는 종사자가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 대학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 최대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종사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본인의 동의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 대학교와 피해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당사자는 즉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처장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 대학교 종사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한다.
-
-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 이 기준이 적용될 보상을 위하여 본 대학교와 종사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이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