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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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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규칙
시행 2024-03-29 [기획팀-228]
시행 2024-03-29 [기획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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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조직)
- 제4조(직무)
-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입자의 책임 및 권한)
- 제6조(구매절차)
- 제7조(사용기준)
- 제8조(저장기준)
- 제9조(운반기준)
- 제10조(폐기기준)
- 제11조(방사선구역)
- 제12조(방사선구역 출입)
- 제13조(최대허용피폭선량 및 평가관리)
- 제14조(측정)
- 제15조(장부의 비치)
- 제16조(교육훈련)
- 제17조(건강진단)
- 제18조(보건상의 조치)
- 제19조(보고)
- 제20조(장비의 보정 등)
- 제21조(위험시의 조치 등)
- 제22조(원용)
- 제23조(직무의 특례)
- 제24조(개인피폭선량계의 사용제한)
- 제25조(작업제한)
- 부칙
- 별표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시행 2024-03-29][규칙 기획팀-228 일부개정]
시설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및 폐기 기타 취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및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3조(조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종사자들의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제4조(직무)
① 대표자는 총장이 되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한다.
②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자를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4. 종사자 등이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필요에 따라 총장에게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관련 기술기준 준수 및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이 기준에 의한 방사선작업의 관리감독과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저장, 폐기, 운반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유지에 관한 사항
3. 분실, 화재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시설(사용, 저장및 폐기시설 등)의 기술기준 준수 및 계속유지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④ 방사선관리담당자는 단위실험실 관련 계열의 교원 가운데서 교무혁신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하에 관할 단위실험실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사고 위험등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한다. <개정 2024.3.29.>
⑤ 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 단위실험실 방사선관리담당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방사선구역에 상시 출입하면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저장,운반 및 폐기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2024.3.29.>
제5조(방사선안전관리책입자의 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원자력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대표자를 보좌하여야 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 거부사실을 서면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기준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법」 제104조의4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구매절차)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한 연구,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방사성동위원소를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RI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RI구매요구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취 급 기 준
제7조(사용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은 반드시, 중앙실험실 및 각 단위실험실등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 안에서만 사용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는 중앙실험실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적 저에너지베타선은 방사선관리담당자의 통제하에 단위실험실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2. 종사자가 방사선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 이하로 한다.
3. Control Box의 Control Key,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실 및 저장실의 저장함 열쇠는 방사선안정관리책임자가 보관,관리한다. 다만, 단위실험실은 방사선관리 담당자가 보관, 관리한다.
4. 방사성동위원소가 일출 또는 침투등으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방사선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방사선량은 1주당 30mrem이하로 하고, 그 경계는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설비를 설치한다.
6. 작업실안에서의 공기,음료수 및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각각 최대허용공기중농도,수중농도 및 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한다.
7. 방사선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구와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시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8.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는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게시한다.
9. 방사선 작업전,후에 방사선구역에 대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한다.
10. 방사선구역에는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취하고 오염된 물건의 무단반출을 엄금한다.
11. 기타 영 제215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8조(저장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는 반드시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저장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침투,부식 및 전복되기 어려운 납용기등에 넣어 저장한다.
4. 저장용기에는 핵종,수량 및 보관일자등을 기록,표시한다.
5. 저장실 또는 저장함에는 자물쇠장치를 한다.
6.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시설안에 보관하고,출입문에는 자물쇠장치를 하며,열쇠는 XRD실 방사선관리담당자가 보관, 관리한다.
7. 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방사능표지를 부착한다.
8. 기타 영 제217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조(운반기준)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을 표시한 방사능표지를 필히 부착한다.
2. 침투, 부식 및 전복되기 어려운 납용기등에 봉입하여 운반한다.
3. 포장표면의 방사선량율은 다음과 같은 선량 이하일 때만 운반을 허용한다.
가. 포장표면 : 시간당 200mrem
나. 포장표면으로 부터 1미터 거리 : 시간당 10mrem
4. 우편을 우송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타 영 제218조 및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10조(폐기기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기체폐기물은 배기설비에서 정화, 희석하여 최대허용공기중농도 이하가 되도록 한 후 최종배기구에서 배기한다.
2. 액체폐기물은 배수설비에서 보관하였다가, 그 농도가 최대허용수중농도 이하임을 확인 한 후에 배수하며, 배수시에는 배수일자, 배수시 농도, 배수량 및 작업자등을 기록, 유지한다.
3. 고체폐기물은 전량수거하여 보관폐기함에 보관하였다가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분류수거 및 임도 규정에 의거, 위탁폐기한다.
4. 기타 영 제219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4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11조(방사선구역)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사선구역을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율이 1주당 30mrem 이상인 곳
2. 수중 또는 공기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 수중 농도 또는 공기중농도의 10분의 3이상인 곳
3.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이상인 곳
제12조(방사선구역 출입)
방사선구역안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종사 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출입에 따른 장해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최대허용피폭선량 및 평가관리)
① 종사자의 최대허용피폭선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한도내에서 3개월간 3rem까지의 피폭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기본식 D = 5(N-18) [rem], N = 연령
2. 종사자의 최대피폭선량은 연간 5rem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기본식의 방법으로 평가된 종사자의 피폭선량은 이를 항상 정확히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측정)
① 다음의 장소에 대하여는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율 및 방사선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율의 측정장소 :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폐기시설,방사선구역등의 경계 및 본 대학교의 경계
2. 오염상황의 측정장소 : 작업실, 오염검사실, 배기, 배수시설비의 배기구, 배수구 및 방사선구역의 경계
② 제1항 제1호의 측정은 매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행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측정은 작업개시 전에 행하고, 작업을 개시한 후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마다 행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작업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1.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득일자,종류,수량 및 대수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성 동위원소사용장부,방사선발장치사용장부)
3. 방사성동위원소의 폐기일시,방법,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폐기장부)
4. 폐기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폐기장부)
5. 개인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피폭선량장부)
6. 개인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종사자건강진단장부)
7. 방사선장해 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장부)
8. 방사선량율 측정 및 오염상황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율 측정장부,오염상황 측정 장부)
9. 기타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장부는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장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16조(교육훈련)
①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에게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방사선장해 방어등에 대하여 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규종사자에 대하여는 원자력에 대한 기초지식, 방사선장해 방어등에 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실시한 후 방사선작업을 하도록 한다.
③ 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사선장해 방어 에 대한 기초지식을 주지시킨다.
제17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문진 및 검사, 또는 검진의 방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 문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가. 방사선 피폭증상의 유무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집적선량 및
방사선장해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 또는 검진은 다음의 부위 및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나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상
다. 피부
라. 눈
②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종사자 : 최초 방사선작업 종사전 실시
2. 기존종사자 :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근 3개월간의 집적선량이 1.25rem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실시한다.
제18조(보건상의 조치)
제16조의 건강진단 결과 방사선장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그 장해 또는 우려되는 점이 없어질 때까지 피폭시간의 단축, 업무의 전환, 작업방법의 변경, 체내 또는 체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제거,기타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9조(보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매분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보고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득, 사용, 보유 및 폐기현황
2. 종사자의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제20조(장비의 보정 등)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정하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율등을 측정할 때의 오차를 방지한다.
제21조(위험시의 조치 등)
아래와 같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피,소화,피난,오염제거 또는 일반인 의 접근을 금지하는등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및 안전조치 내용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한다. 또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1. 원자력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때
2.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때
3. 방사성물질 등이 도난당하였거나 소재불명된 때
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때
5. 방사선 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의 폐기 또는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제5장 보 칙
제22조(원용)
이 기준에 규정된 것외에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법」, 영, 「원자력법 시행규칙」 및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제23조(직무의 특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이 기준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로 인한 어떠한 불합리한 인사조치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개인피폭선량계의 사용제한)
종사자는 개인피폭선량계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피폭선량 측정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작업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1. 제15조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기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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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28호 : 2024.3.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