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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지급규칙

[시행 2023-12-11][규칙 기획팀-1369 일부개정]

예산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예산 및 회계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업무추진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용 목적과 처리 근거에 의하여 지급하는 업무진행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한도) 업무추진비의 지급한도액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친 예산서에 책정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사용인별 지급 한도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①업무추진비의 지급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예산한도 내에서 부서장의 책임으로 지출한다. <개정 2013.12.11.>
②업무추진비는 지출 목적이 반드시 업무에 부합함을 입증하고, 집행내역을 기록할 경우에만 지출한다. <신설 2013.12.11.>
제5조(지급제한) ①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일정액 또는 급여와 유사한 성질로 지급할 수 없다.
②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을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용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1. 공휴일 및 휴무일
2. 학교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3. 심야시간대
4. 유흥‧사행업소
제6조(기밀유지) 관계 교직원은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12.11.>
    • 부 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