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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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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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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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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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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연구비 관리규칙
[시행 2024-09-20][규칙 기획팀-1440 일부개정]
연구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에서 지원되거나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교외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연구비 및 간접경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 및 교외 지원 기관에서 본 대학교 연구과제로 지원되는 모든 학술연구비 및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개정 2007.4.24.>
2. <삭제 2007.4.24.>
3. <삭제 2007.4.24.>
4. “교내연구”라 함은 본 대학교 연구 지원계획에 의하여 교비회계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로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7.4.24.>
5. <삭제 2007.4.24.>
6. “교외연구”라 함은 교외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로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을 말한다.<신설 2007.4.24.>
7.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연구수행, 연구비 사용과 정산 및 연구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4.24.>
8. “간접경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7.4.24.>
9. “관리기관”이라 함은 교내․외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 대학교의 기관으로 연구정보처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4.24., 2017.9.1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4.24., 2010.8.13.>
1. 본 대학교 교내 연구비 <신설 2007.4.24.>
2. 교외 지원기관 연구비 (국내외의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에서 지원되는 연구비) <신설 2007.4.24.>
제2장 연구 수행 절차
제4조(계약)
① 교외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외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장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계약체결의뢰서를 근거로 하여 위탁자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7.4.24.>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과 위탁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7.4.24.>
제5조(연구실적물 제출)
① 교내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연구정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연구실적물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구정보처장은 연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대 2년까지(정착연구비는 1년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2016.1.5., 2017.9.15., 2018.12.7., 2024.9.2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8., 2018.12.7.>
1. 정책연구
2. 발전연구
3. <삭제 2018.12.7.>
4. <삭제 2018.12.7.>
5. 연구정보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연구결과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한 교내연구
③ 교내 연구에 의한 연구실적물 사사표기는 교내연구비 관리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20.>
④ 교외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소정 기간 내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3장 연구비 관리
제6조(연구비 관리)
연구비는 관리기관을 통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분야 및 연구과제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분야 연구소 또는 특수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제7조(실행예산)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지원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변경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8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항목별 예산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집행 및 책임)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연구 계약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② 연구비 집행은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4.24.>
③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07.4.24.>
제10조(연구비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4.24.>
제11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기관장은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한다. <개정 2007.4.24., 2016.1.5.>
1. 연구비를 지급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4. 제5조제1항의 기한 내 보고 및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개정 2007.4.24., 2016.1.5.>
5.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된 때
제12조(연구비의 정산)
연구책임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의 사용이 완료되면 그 사용 내역을 연구비 정산내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4장 간접경비
제13조(간접경비 징수)
① 교외지원기관의 연구비에 간접경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인건비+직접비)의 20% 이상 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위탁계약에 의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간접경비 징수는 본 대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한다. <개정 2007.4.24.>
② 교외지원기관의 연구비에 간접경비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간접경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개정 2007.4.24.>
③ <삭제 2007.4.24.>
제14조(간접경비의 사용)
간접경비는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증진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며, 그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07.4.24., 2020.9.2.>
제5장 보 칙
제15조(연구기자재 및 물품의 구입)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연구 기자재‧도서‧물품의 구입 및 공사‧임대차‧용역의 계약은 본 대학교 「구매규칙」 또는 「산학협력단 구매관재규칙」에 의거 중앙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규칙에서 직접구매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4., 2020.9.2.>
제16조(자산의 귀속 및 이관)
①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 기자재, 도서 등 자산성 물품은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의 자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07.4.24., 2020.9.2.>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 대상이 되는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을 게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물품의 이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4.>
제17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장은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연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7.1.31.>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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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440호 : 2024.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