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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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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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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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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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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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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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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검수규칙
[시행 2016-12-05][규칙 기획팀-1569 일부개정]
구매관재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서 행하는 물품, 공사, 용역 및 임대차 구매 건과 외부로부터 수증 받는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② 검수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1.>
1.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2. 도서류 및 출판물
3. 자재 및 소모품
4. 시설 공사
5. 임대차
6. 용역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1.>
1. “검수”라 함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검수대상을 검수 제반서류와 대조 확인하고 그 지급대가의 적정 여부를 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검수대상목적물을 말한다.
3. “검수제반서류”라 함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4. “공사설계도서”라 함은 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작업공정표 등 공사시행과 준공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5. “검사”라 함은 납품단계에서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및 시방서대로 제조 및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5.>
6. “구매”라 함은 물품구매, 공사, 용역 및 임대차 등의 발주를 총칭한다. <신설 2016.12.5.>
제4조(검수권한 및 책임)
① 검수업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수주관부서장이 관장한다.
② 검수주관부서장은 검수기준의 설정, 검수행정관리, 검수관의 임면 제청 및 이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11.>
③ 검수주관부서장은 검수관이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검수관은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검수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8.2.11., 2016.12.5.>
제5조(검수관 임면)
검수관은 검수주관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교육용기계기구에 대하여서는 소속학장 또는 학과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2013.12.24.>
제6조(검사 및 검수원칙)
① 물품, 공사, 용역 및 임대차 발주(계약)부서는 납품단계에서 구매규격서, 시방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실 사용자에게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완료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수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1. 물품구매 : 기본품의서 또는 구매요구서, 계약서(사양서, 규격서, 도면을 포함한다), 카다로그 또는 견품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2. 시설공사 : 기본품의서, 계약서, 설계도면, 자재규격 및 반입사항, 공사일보,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3. 임대차 및 용역 : 계약서(용역범위 및 내용 포함), 업체평가서 및 기타 검수에 필요한 사항
② 검수관은 제1항의 각종 자료와 물품 및 공사시공 내용, 임대차 및 용역업체 평가내용을 대조하여 품질, 수량, 가격 및 기타 제 조건이 합당한가 여부를 확인하여 검수한다. <개정 2008.2.11.>
③ 검사·검수방법은 해당 검사·검수 건의 내용에 따라 전량, 외관, 표본 및 중간검사·검수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결과를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④ 물품의 성분이나 함량 또는 수리, 시설공사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문가 또는 기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각종 서류가 미비된 물품은 검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검수권자가 인정하고, 당해 부서장과 검수주관부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검수할 수 있으나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본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검수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2.11., 2016.12.5.>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7조(외관검사·검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관상태에 의하여 검사·검수한다. <개정 2016.12.5.>
1. 재질검사·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품목(특별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K.S표시품 및 공인기관의 검사 합격품
3. 도입기자재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
제8조(표본검사·검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검사·검수를 실시한다. <개정 2016.12.5.>
1. 수량이 많아서 전량검사·검수가 불가능한 경우
2. 검사·검수항목이 많거나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3. 유기체인 경우
4. 품질기준이 명확한 경우
제9조(중간검사·검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검사·검수를 실시한다. <개정 2016.12.5.>
1. 최종검사·검수에 부합하도록 중간(제작, 조립, 시공)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품질보장상 원재료(자재) 사용 여부, 규격, 작업진도 등 중요 제조(시공)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품질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시설공사의 검사·검수)
① 직영 및 도급공사의 내역서에는 반드시 시공원자재의 제조회사명, 모델번호, 규격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방서, 설계도면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② 주요 자재반입, 노무출역사항 및 작업공정 등은 검사자 및 검수관에게 사전에 통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③ 직영 및 도급공사의 잉여자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실시한 후 본 대학교 재고자재로 귀속시킨다. <개정 2016.12.5.>
제11조(서류 등의 제시)
입찰에 의한 물품구매, 시설도급공사 발주 시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 등의 원본 일체를 필요시 검사자 및 검수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1., 2016.12.5.>
제12조(사전사용금지)
검수대상 물품은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검수거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부하고 관계서류를 즉시 해당부서에 반송한다.
1. 검수제반서류의 내용과 현품이 상이한 경우
2. 물품의 파손, 변질 또는 공사불량 등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3. 계약서상의 내용, 가격 및 수량이 현품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현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제14조(입회인)
검수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구매요구자
2. 사용자 또는 관리예정자
3. 설계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15조(위탁검수)
검수주관부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가격조사 등)
검수주관부서장은 수시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시가를 파악하고, 검수물품의 가격 및 시공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판정)
① 검수권자는 검수결과에 대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의 합격판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검수 결과 검수제반 서류와 현품 및 공사내용이 일치할 때는 “합격”판정한다.
2. 검수 결과 극히 경미한 하자로서 보완이 용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 합격판정”하되, 그 기한 내에 하자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합격”인 것으로 한다.
3. 검수 결과 경미한 하자로서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수요긴급시 또는 대체구입 불가시에는 관련부서 및 납품(시공)업자와 협의하여 “감가조건”으로 합격판정할 수 있다.
제18조(판정의 독립)
검수관은 계약조항과 관련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관이 복수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전원합의에 의하고,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수주관부서장의 판정에 의한다. <개정 2008.2.11.>
제19조(재납품)
물품 또는 공사내용이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 검수주관부서장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납품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품(시공)자의 부담으로 재납품(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제20조(재검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재검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11.>
1. 납품자(시공자)가 제19조 단서에 의하여 재납품(시공)할 경우
2. 검수판정 후 사용(관리)자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
3. 기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수주관부서장이 판단한 때
제21조(검수확인)
① 검수 결과 합격판정 시에는 검수조서에 날인한 후 검수의뢰자에게 검수 관련서류를 즉시 회송하고 검수조서 1부는 검수관이 보관한다. <개정 2008.2.11.>
② 검수 결과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관계서류를 검수의뢰자에게 회송한다.
③ 검수필인이 날인되지 않은 물품(공사, 용역)대금은 지불할 수 없다. <개정 2008.2.11.>
제22조(검수대장 비치)
<삭제 9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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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