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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칙

[시행 2025-08-13][규칙 기획팀-1089 일부개정]

구매관재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물품이라 함은 본 대학교가 보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에 제기하는 것 이외에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3.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및 자료
4. 문서관리 규칙의 대상이 되는 서류
제3조(적용범위)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물품의 분류
제4조(분류대상) 물품의 분류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는 물품이 속하여야 할 분류를 결정할 때에는 용도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개정 2008.2.11.>
1. 교육용 물품 :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교보재 및 재료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가.“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형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2. 일반물품 : 전항의 교육용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여 분류기준은 전항과 같음.
제6조 <삭제 2008.2.11.>
제7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운용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을 취득 당시의 분류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관리 및 운용부서를 전환할 수 있다.<개정 2008.2.11.>
1. 물품의 분류, 품명, 수량 및 가액
2. 전환을 하게 되는 물품운용관과 전환 받을 부서의 물품운용관
3. 전환하고자 하는 사유
제3장 물품관리기관
제8조(물품관리관) ① 총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물품관리관이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물품관리부서의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11.>
제9조(물품출납관) ① 물품관리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자를 물품출납관이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분임물품출납관이라 한다.<개정 2008.2.11.>
제10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책임소관별로 물품의 청구, 운용,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른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물품운용관이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를 분임물품운용관이라 한다.<개정 2008.2.11.>
제11조 <삭제 1997.9.12.>
제12조(관리기관의 임명)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및 대리자는 임명일로부터 물품관리 기관으로서 직위를 가진다.<개정 2008.2.11., 2013.2.14.>
제13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 규칙과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4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 관리 부서에서 재고품, 유휴품 등으로 활용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품의 신규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자산취득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운용기준에 따른 예산통제를 거쳐 구매를 의뢰한다. <개정 2008.2.11., 2025.8.13.>
② <삭제 1997.9.12.>
③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운용기준에 따른 예산통제를 거쳐 구매를 의뢰한다. <개정 2008.2.11., 2025.8.13.>
④ 물품의 구입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1. 매입에 의한 취득
2. 제조에 의한 취득
3. 기증등 기타 방법에 의한 취득
4. 원조 또는 차관에 의한 취득
제15조(취득 및 등재) ① 물품은 총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지명하는 관계교직원의 인수 및 검수와 물품출납관의 출납 확인이 완료된 때로부터 취득 및 전산 등재된다.<개정 2008.2.11., 2025.8.13.>
② <삭제 2025.8.13.>
③ 학교 내·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받았을 경우에 수증자는 관련서류를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2025.8.13.>
④ <삭제 2025.8.13.>
제16조 <삭제 1997.9.12.>
제4장 물품의 보관
제17조(보관방법) ① 물품출납관과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을 항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1. 사용에 적합한 물품
2.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
3. 불용품
②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비품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물품의 수리 및 개조) ① 물품출납관과 물품운용관은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관리관은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제19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관은 매 학년도 말일 현재 보관중인 물품의 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제5장 물품의 처분
제20조(불용신청 및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7.26.>
1. 교육용기기 및 사무용기기 : 5년
2. 교육용집기, 사무용집기 및 S/W : 8년
②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신청물품이라도 물품의 상태를 평가하여 불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8.7.26.>
③ 불용품으로 판단되는 물품은 우선 타 부서에서의 활용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교육보조기기 및 행정보조기기 등으로 재활용을 권장한다.<신설 2008.7.26.>
④ 불용품의 결정을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08.7.26.>
⑤ 불용품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불용품처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8.7.26., 2008.9.24.>
제20조의2(불용품의 분류) 불용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다.<신설 2008.7.26.>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 :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처분 하여야 할 물품. 단,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잔이품
제20조의3(불용품처리위원회) ① 불용품처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불용품처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8.7.26.>
② 위원회는 불용품의 관리전환, 매각, 해체 및 폐기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신설 2008.7.26.>
③ 위원장은 총무처장이 된다.<신설 2008.7.26.>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08.7.26.>
⑤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8.7.26.>
제6장 물품의 반출
제21조(물품의 반출) 본 대학교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불용품을 포함한다)을 교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11.>
제7장 재물조사
제22조(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을 조사하여 사용가능품 요정비품, 부족품, 불용품, 잉여품으로 구분한 재물조사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재물조사 이외에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2.11.>
제23조(재물조정) ① 물품관리관이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물품 관리기관 상호간에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증감사항을 기장하여 현재의 수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2.11.>
② 전항에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11.>
1. 재물조사 대상품의 분류별
2. 재물조사일 현재의 분류별 장부잔량과 그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분류별 증감량과 그 가액
4. 재물조사 후의 분류별 현재량과 그 가액
5. 재물관리의 정확도
제8장 손망실 처리
제24조(손망실의 보고 등) ① 물품출납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② 물품관리관은 관리를 위임한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물품관리 기관 및 물품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제25조(손망실 처리 위원회) 총장은 손망실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망실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심리하고 변상, 시정, 문책 등의 판정에 필요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관리기관의 책임
제26조(물품관리기관의 책임) ①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8.2.11.>
② 물품출납관과 물품운용관은 그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08.2.11.>
③ 전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물품관리기관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지며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물품 사용자등의 책임) ① 물품을 사용하거나 대여를 받은 교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손해가 2인 이상의 물품 사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의1(변상처리) 변상 책임이 있는 물품관리기관 또는 물품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변상은 동일한 현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현물로의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한 현금으로 대체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3. 내구연한이 초과한 물품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로 적용하여 변상처리 한다.
[본조신설 2025.08.13.]
제28조(장부의 인계 등)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관,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소관 장부와 인계서를 교체한 날의 1일전 현재로 작성하여 후임자와 연명으로 날인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인계서를 장부에 첨부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2.11.>
제29조(시행 세칙)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1089호 : 2025.8.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