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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법인사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하 “교육용 재산” 이라 한다)은 당해학교의 장이 관리․보존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시행이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용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법인 이사장 명의로 된 전화, 차량, 보일러 등의 철거․매각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교육용 재산의 임대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18.>
7. 가건물 설․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법인 관리․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와 동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과 설비도 포함되며, 이의조성과 확보전에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회계) 법인 및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대우학원 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임원의 실비변상) 정관 제20조제2항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 및 감사에게 거마비, 출장비 및 조사연구비를 실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5.24.>
제6조(위임직제 및 직능) ①이사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이사장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관장하며, 기타 정관 및 제 규정 등에 규정되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제7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정원의 증감
2. 신규임용 교원의 채용 계획 <신설 2011.8.23.>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조정․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수익사업의 종류) 정관 제39조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임대업
2. 부동산 매매업
제9조(정관 공포) 정관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사장의 공포로 발효한다.
〔본조신설 2008.12.30〕<개정 2012.5.22.>
제10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재직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에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청받은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은 법인과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평의원회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는 대학평의원 또는 대학평 의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2. 정관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 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요청받은 대학교평의원회 의장은 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선임대상 개방이사 및 감사의 취임을 관할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1조(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보 받은 이사장은 법인 정관 제17조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을 요청한다.
〔본조신설 2007.12.28〕<개정 2015.2.16.>
제12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위원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4조(개방이사 및 감사후보) ①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는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의 추천시에는 후보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인적 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5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대학교평의원회의 간사가 겸직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6조(회의록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결과는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7조(기타 세부사항)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8〕
제18조(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및 폐지한다. <개정 2007.12.28.>
    • 부 칙 (학법대우 제14-381호:2015.2.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