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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운영규칙

[시행 2025-05-27][규칙 기획팀-607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교학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서 위임된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이하 ‘전문박사과정’이라 한다)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전문박사과정은 변호사자격 또는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학 전문지식의 연구방법을 교육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4조(주임교수) ① 전문박사과정에는 주임교수 1인을 둔다.
② 전문박사과정 주임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수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입학 및 재학연한
제5조(신입학의 자격) 전문박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전형 절차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19.10.2.>
1.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2. 법학전문석사학위 소지자
3.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제6조(재학연한) ① 전문박사과정의 재학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업
제7조(수업연한) 전문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전문박사과정 주임교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전공별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9조(교과목의 운영) ① 전문박사과정의 교과목은 전문석사과정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과정의 교과목은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박사과정의 학생이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과 세부전공 기타 구체적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과목 36학점 및 연구과목 6학점으로 한다.
제11조(학점인정) 전문박사과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에는 법학전문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12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신청) ① 전문박사과정의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구과목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제13조(성적평가) ① 전문박사과정의 성적평가에 있어서 전공과목의 평어와 평점은 다음과 같다.
평 어 
점 수 
평 점 
A+ 
97~100 
4.3 
A0  
94~96 
4.0 
A- 
90~93 
3.7 
B+ 
87~89 
3.3 
B0  
84~86 
3.0 
B- 
80~83 
2.7 
C+ 
77~79 
2.3 
C0  
74~76 
2.0 
C- 
70~73 
1.7 
60~69 
1.3 
60점 미만 
② 연구과목의 성적은 S(가) 또는 U(부)로 표기한다.
제5장 수료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14조(논문계획서 제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전공과목 학점 9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및 학위취득) ① 전문박사과정의 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0.5.11.>
1.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2.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3. 누계 평점평균이 3.0 이상일 것
② 전문박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세부전공 1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2학점 이상의 세부전공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외인사로 하며, 전문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출제위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불합격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9]
제16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전문박사과정의 학생은 입학 후 7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한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한 초과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29.>
제1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전문박사과정의 수료자(연구등록을 한 자에 한함) 또는 수료예정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연구학점을 이수한 자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세부전공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학위논문 내용을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국내 또는 국외의 학술지에 1편 이상 단독저자로서 게재(예정)한 자. 이 경우 지도교수와 2인 공동으로 발표한 경우에는 단독저자로서 발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논문심사위원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5.05.27.]
제6장 연구과정
제19조(운영방침)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하기 위하여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20조(운영기준) 연구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607호 : 2025.5.27.>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