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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일반대학원 교비대여금 지급 및 관리규칙
[시행 2020-05-11][규칙 기획팀-414 일부개정]
대학원교학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제46조에서 규정한 연구조교장학 운영에 따른 교비대여금(이하“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외부수탁과제를 수주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연구조교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연구조교장학 수혜 대학원생 및 장학 지원교수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5.11.>
제2장 대여금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대여금 지급대상으로 선발되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직전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4학점 이상인 자로 F학점 없이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취득학점과 관계없이 누계성적에 의한다.
2. 당해학기 본 대학교 외부수탁과제 참여 교수의 연구조교장학금 지원을 받는 자
제4조(대여금액 및 인원)
① 대여금액은 연구조교장학 종류 및 대학원생 전공에 따라 상이하며, 대여금 지급금액 및 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대여금 수혜횟수는 재학기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대여금지급 및 관리
제5조(신청기간)
① 대여금 신청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 신청 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일까지 대학원교학팀에 대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1. 연구조교장학금 신청/연구조교장학금 지원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교비대여신청/대여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6조(지급방법)
대여금은 등록금을 고지할 때 대여금액만큼 감면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여금 상환 및 학사관리)
① 대여금은 수혜 받은 당해 학기 말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상환 방법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대여금은 무이자로 대여한다. <개정 2019.12.6.>
②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학생 또는 수혜학생의 연대보증인(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개정 2013.9.17, 2019.12.6>
③ 대여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학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④ 대여금을 수혜한 학생이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대여금 상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9.12.6.>
1.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상환액 없음
2.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6분의 1 상환
3.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3분의 1 상환
4.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2분의 1 상환
5.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전액 상환
⑤ 제4항의 경우 대여금 상환액 산정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6.>
1. 자퇴하는 경우: 자퇴원 제출일
2. 휴학하는 경우: 휴학원 제출일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대학교 학칙 및 제반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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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414호 : 2020.5.11.>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