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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규칙

[시행 2025-02-21][규칙 기획팀-2461 일부개정]

교육혁신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제44조제11항에서 정한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류)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을 총칭하며 그 개별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핵심역량 기반 연계 프로그램 :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한 기초교양 및 전공 학습 성과 연계 프로그램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3. 사회공헌·봉사 프로그램 :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공헌 및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4. 심리상담 프로그램 :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5. 진로 지원 프로그램 : 학생들의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6.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 학생들의 취업·사회진출 및 창업 아이디어 발굴·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7. 기타 프로그램 :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제3조(범위) 이 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사 및 일반대학원의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제2장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제4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사항)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은 제2조의 목적별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해당 주관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 등에서 수행한다.
②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혁신팀은 「업무분장규칙」 제4조제4항에 근거한 다음 각 호의 세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4., 2025.2.21.>
1.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류, 매뉴얼 등의 제·개정
2. 비교과 교육과정별 핵심역량 계발 효과성 종합분석
3. 비교과 교육과정별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운영
4.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
5. 핵심역량별 프로그램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운영 지원 방향 수립
제5조(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원칙)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주대 인재상의 핵심 역량 개발에의 기여
2. 교육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노력
3.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
제6조(비교과 교육과정 성과분석) ①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관부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② 교육혁신팀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교과 교육과정 종합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5.2.21.> ③ 각 성과분석 보고서의 개선 환류 방안은 차기년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제3장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제7조(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①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교무혁신처 부처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창의산학교육원장, 창업지원단장 및 교육혁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2.21.>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수립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 심의
3. 비교과 교육과정 연구·분석 및 평가 결과의 검토
4. 기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와 서기를 별도로 두어 제반 행정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⑧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외부전문가 자문) 위원장은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기획팀-610호 : 2024.5.14.>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461호 : 2025.2.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