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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계약학과(부) 운영규칙
[시행 2020-07-29][규칙 기획팀-909 일부개정]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위탁단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부 또는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탁단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위탁단체가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3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일 학부․과의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부․과가 없는 경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29.>
③ 계약학과는 위탁단체와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 협의하고, 위탁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9.>
④ 계약학과는 위탁단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9.>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29.>
제7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③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⑥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⑦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7.29]
제8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계약학과 교육과정
2.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주관 대학(원)의 학(원)장 또는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7.29]
제9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학교는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탁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9.>
②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7.29.>
③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10.24, 개정 2020.07.29>
④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신설 2016.2.1, 개정 2020.07.29>
⑤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납할 수 없다. <신설 2016.2.1, 개정 2020.07.29>
⑥ 학교는 위탁단체의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7.29.>
제10조(준용)
본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아주대학교 학칙」과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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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909호: 2020.7.2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