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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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약학대학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2-08-09][규칙 기획팀-1228 일부개정]
약학대학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이하 “약학대학”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년, 교육과정)
① 약학대학 교육과정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21.7.15.>
② 학사운영은 학년제로 한다.
제3조(수강신청 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25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변경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4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통산하여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지정 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제외한다.
③ 1학기 유급 후 이수 학년을 맞추기 위한 차기 학기의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성적평가 및 기록)
① 성적평가는 평어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무실습 과목은 학년도 말에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1.7.15.>
1. 1,2학기 전공과목의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2. 1,2학기 전공과목 중 낙제과목(F등급)이 있는 자
②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38조에 의거하여 유급한 자의 성적 중 유급학년에 취득한 C+ 이하 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졸업논문 통과
2. 졸업시험 합격
제8조(졸업논문)
① 6학년의 수료를 위해서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에는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주제 관련 전공 교수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위원 2/3 이상의 합격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졸업시험)
① 졸업시험 평가분야 및 합격기준은 약사 국가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졸업시험에 탈락한 학생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졸업시험 및 재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본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아주대학교 학칙」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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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1228호: 2022.8.9.>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