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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RN-BSN 학사운영규칙

[시행 2012-07-24][규칙 의료원기획팀-137 일부개정]

간호대학교학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사학위 RN-BSN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칭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간호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간호사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원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3.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5조(휴 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상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종합 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제외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본 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은 아주대학교 정규과정이나 계절학기 개설 과목수강으로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단, 학점은 본 과정 교과과목에 배정된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7조(학점 및 수업) ①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총 64학점 이상이며, 이 중 전공과목은 43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수업은 강의수업, 실습수업 및 자율학습 등으로 진행한다.
제8조(학기당 취득 학점)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이상 20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직과정 이수자는 25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제9조(출석) 매 학기 각 과목별로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본 과정은 과목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며 이는 각 수업계획서에 명시한다.
② 과목 중 필요에 따라 학기말 시험과 실습을 시행하여 그 성적을 일정비율 반영한다.
제11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B+, B0, C+, C0, D+, D0, F의 9등급으로 구분하며, 낙제과목(F학점)은 재수강해야 한다.
제12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이 평량평균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13조(졸업의 요건)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2년(4학기)이상을 등록한 자
2. 총 64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소정의 졸업논문 심사 과정을 통과한 자
제14조(학위) 본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부여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아주대학교 학칙」「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보칙)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