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하는 중입니다.

뒤로가기 규정

목록

간호대학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4-06-07][규칙 기획팀-751 일부개정]

간호대학교학팀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이하“간호대학”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제3조(전 과) ① 전과라 함은 소속 대학내 타학과 또는 타대학의 학과로 소속을 변경함을 의미한다. <개정 2013.2.25.>
② 전과는 제 2학년 1학기 이상 진급대상자에 한하며 매학년도 개시전에 실시하며, 재학기간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9.9.2.>
제4조(휴 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학생은 편입학 이후 잔여 재학연한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단, 종합 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 휴학은 제외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기초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6조(교육과정 이수원칙) ①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필수로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수구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학수구분이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전공필수 과목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변경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전공필수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 폐지 이전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4학년 실습과목과 논문지도 과목은 年단위 수업으로 진행한다.
⑦ <삭제 2019.9.2.>
제7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점은 매학기 25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학사경고를 받은 자 포함)
② 계절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제8조(편입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편입학생은 학과에서 권장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이 있을 경우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제 2학년 교육과정부터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제9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전 재적대학이나 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과목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3.2.25.>
제10조(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1학년 2학기 종료전까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호대학장을 경유, 아주대학교 교무혁신처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수 희망자는 1학년 1학기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팀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4.3.27, 2024.6.7.>
제11조 <삭제 2012.6.18.>
제12조(출 석) 매학기 각 과목별로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과목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성적평가) ① 매 학기 과목별로 과목특성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종합평가하며, 이는 각 수업계획서에 명시한다.
② 성적은 A+, A0, B+, B0, C+, C0, D+, D0, F의 9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4학년 과목 중 年단위 수업과목(실습과목과 논문지도과목)의 성적평가는 2학기에 실시한다.
④ <삭제 2019.9.2.>
제14조(유 급) 해당학년 최종성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1. 학년 말 성적 평균평점이 2.0 미만인 자. <개정 2012.8.2.>
제15조(재수강) 유급된 자는 해당학년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 중 “C+” 이하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단, ”B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라도 학과장이 따로 정하는 과목은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5, 2014.3.27>
제16조 <삭제 2014.3.27.>
제17조(졸업요건)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년(8학기)이상을 등록한 자.
2. 12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소정의 졸업논문 심사과정을 통과한 자.
제18조(간호학 교육과정 진입요건) 3학년 교육과정 진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인간 이해와 돌봄 <개정 2019.9.2.>
2. 심폐소생술
제19조 <삭제 2014.3.27.>
제20조(준용) 본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아주대학교 학칙」「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보칙) 본 규칙 시행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