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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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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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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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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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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규칙
[시행 2025-04-03][규칙 기획팀-260 일부개정]
교무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전공이수 및 졸업요건에 따라 공학교육전문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2조(적용범위)
공과대학은 2005학년도부터 전문과정을 운영하며, 설치학과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12., 2012.12.27., 2013.9.17., 2017.1.31., 2023.1.13., 2025.4.3.>
제3조(교과목 구분)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의 교과목은 전문교양 교과목, 수학·기초과학·전산학(MSC)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27.>
제4조(교과목 이수단위)
강의와 공학설계의 학점 수는 한 학기에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정하고, 실험·실습 교과목은 한 학기에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5조(전공지정시기)
건축학과의 학생은 제2학년 진급 이전에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7.1.31.>
제6조(교육과정 이수원칙)
① 학생은 원칙적으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적변동 이후에 전문과정에 진입한 학생은 제7조의 졸업요건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2.21.>
1. 전문교양 교과목 1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27학점 이상(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 이내), 전공 교과목 62학점 이상 각각 이수
2. 공학설계 16학점 이상 이수(전공 교과목에서 종합설계를 포함)
②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졸업할 전문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1. 전문교양 교과목 18학점 이상, 수학․기초과학․전산학 교과목 30학점 이상(전산학 교과목은 6학점 이내), 전공 교과목 60학점 이상 각각 이수. 다만,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정보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졸업하는 전문과정의 학생은 전산학 교과목을 제외한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2. 공학설계 18학점 이상 이수(전공 교과목에서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
③ 2012년 8월 이후에 졸업하는 전문과정의 학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2.12.27., 2014.10.10., 2015.10.26., 2017.1.31., 2017.11.9., 2020.2.21., 2021.2.15., 2025.4.3.>
* 전공 이수학점은 전문과정에 따라 최소 학점 기준이 다르고, 설계교과목은 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④ <삭제 2020.2.21.>
⑤ 전문과정 이수 학생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해당 전문과정에서 운영기준으로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1. <삭제 2015.10.26.>
2. <삭제 2009.2.20.>
3. 졸업요건에 대한 기타사항
4. 프로그램에서 정한 이수체계 요건 준수 <신설 2012.3.14.>
제8조(전입생 수용)
① 전입생의 범위는 학사편입학생, 일반편입학생, 전문과정 시행이전에 입학한 복학생, 전과생, 재입학생과 복수전공 이수학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전입생이 전문과정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전문과정을 2학기 이상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입당시 취득한 누계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3.18.>
③ 전입생이 학기가 어긋난 상태로 전입을 원할 경우에는 전문과정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과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27.>
④ 전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은 해당 전공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과정 이수 학생과 동등한 학습성과가 만족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10.12.>
⑤ 전입생 수용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전공별 전문과정 운영기준 및 전문과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개정 2011.10.12.>
제9조(전문과정 이수 등)
① 2005학년도 이후에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전문과정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7.>
② 전문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문과정의 운영기준에 따라 소정의 이수포기서를 제4학년 진입 시까지 제출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0.12., 2012.12.27.>
③ 전문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④ 전문과정이 설치된 전공의 학생은 제1전공으로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타 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복수학위자,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정부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 특별전형으로 입학한자, 교직과정이수자와 학ㆍ석사연계과정 또는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확정된 자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1., 2015.6.17., 2023.1.13.>
⑥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를 포함한 전입생은 전문과정 이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전입 시 소정의 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⑦ 이수 신청 및 포기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각 전공에서 정한 전문과정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0.12.>
제10조(전문과정 복수전공 이수)
전문과정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전공에“전문과정 복수전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과정의 표기)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전공에 따라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에 전공명과 함께 ‘전문’을 표기한다. <개정 2011.10.12., 2013.9.17., 2016.8.31., 2017.1.31., 2020.2.21., 2023.1.13., 2025.4.3.>
제12조(상담)
① 전문과정에 있는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수강, 진로, 신상 등에 관하여 지도교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② <삭제 2015.10.26.>
제13조(교과목자료집)
①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교과목의 교과목 자료집(Course Portfolio)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이 강의할 경우, 각각의 담당교수는 자신의 강의 부분에 대한 교과목 자료집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과정 교과목의 교과목 자료집에 포함되는 자료 항목은 해당 학과장이 정하되, 수업계획서와 지속적 강의품질 개선 보고서(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 : CQI Report)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③ 전문과정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과목 자료집을 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과목 자료집은 4년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8.10.>
④ 교과목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한 CQI위원회는 매학기 말에 개최한다. <신설 2011.8.10.>
제14조(전문과정별 운영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과정별 운영기준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10.12.>
② 전문과정별 운영기준을 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1.10.12.>
③ 제·개정된 운영기준은 본 대학교 요람 또는 학사안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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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기획팀-2352호 : 2023.1.13.>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기획팀-260호 : 202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공학과 및 전자공학과 공학교육전문과정 종료에 따른 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 [별표1]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