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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 2026-02-20][정관 학법대우기획팀-489 일부개정]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시행규정
[시행 2015-02-16][규정 학법대우 제14-381 일부개정]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시행 2026-02-24][규정 학법대우기획팀-505 일부개정] -
교원인사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보수규정
[시행 2024-02-07][규정 학법대우 기획팀-10364 일부개정] -
예산 및 회계규정
[시행 2013-02-15][규정 학법대우 제12-348 일부개정] -
규정류관리규정
[시행 2018-05-24][규정 학법대우-74 일부개정] -
직원인사규정
[시행 2025-02-13][규정 학법대우 기획팀 450 일부개정] -
일반직원 징계ㆍ재심위원회 규정
[시행 2007-05-29][규정 학법대우 제07-122 일부개정] -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시행 2025-08-14][규정 학법대우 기획팀-236 일부개정]
의과대학 학사운영규칙
[시행 2025-09-22][규칙 의료원기획팀-1384 일부개정]
의과대학교학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의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1.]
제2조(학년, 교육과정, 진급)
① 교육과정은 다음의 두 과정으로 구분한다.
1. 의학입문교육과정(1, 2학년)
2. 의학교육과정(3, 4, 5, 6학년)
② 학사운영은 학년제로 한다.
제3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각 학년도 「아주대학교 요람」에 명시된‘교육과정표’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휴학)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지정 병원의 진단결과 계속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군입대휴학은 제외한다.
③ 1학기 유급 후 이수 학년을 맞추기 위한 차기 학기의 휴학은 휴학기간 및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편입학, 재입학,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수업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교육과정 지정에 따라 추가된 수업연한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8.30.]
제5조(성적평가 및 기록)
① 성적평가는 과목에 따라 P(합격), F(불합격) 또는 H(우수), P(합격), F(불합격)로 평가하며 성적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단, 장학 사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3.7., 2022.8.4.>
② 임상실습 과목 및 운영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과목은 학년말에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학점이 확정되기 전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에 대하여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이때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소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7.11., 개정 2020.8.21., 2024.8.30.>
1. <개정 2012.5.14., 삭제 2022.3.7.>
2. <삭제 2022.3.7.>
② <신설 2012.5.14, 개정 2012.12.31., 개정 2020.8.21., 삭제 2022.3.7.>
③ 유급학생은 해당학년의 전체 전공과목의 재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의 성격이나 학생의 성적에 따라 재이수 제외과목을 둘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신설 2024.8.30.>
1. <개정 2012.5.14., 삭제 2022.3.7.>
2. 의학과 전공 이외 과목에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신설 2024.1.18.>
3. 의학과 전공과목에 F(불합격) 등급이 없는 자 <개정 2022.3.7., 2024.1.18.>
4. 학생봉사실습 이수자 <개정 2015.5.6.>
5. 심폐소생술 이수자
6. (공인)영어성적 기준 또는 영어대체과목을 통과한 자 <개정 2020.8.21., 2025.9.22.>
제8조(학생봉사실습)
① 지역사회 노인과 의대생을 결연하여 노인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의대생은 의사-환자 간 의사소통, 약물/질환에 대한 선행학습,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 학생봉사실습(마음맺음)을 실시한다. <개정 2015.5.6., 2025.9.22.>
② 학생봉사실습은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종료 후 건강일지 관련 교육 및 발표자료 등의 활동사항을 제출한다. <개정 2015.5.6., 2020.8.21., 2025.9.22.>
③ <개정 2015.5.6., 삭제 2025.9.22.>
[제목개정 2015.5.6.]
제9조(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
① 4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기초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등의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로 처리하되 불합격(Fail)한 자는 5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9., 2020.8.21.>
제10조(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
① 5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년 말에 실시하는 임상의학 종합평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은 의사국가필기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3.8.10,>
③ 학점은 1학점을 부여하고 최종평가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로 처리하되 불합격(Fail)한 자는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④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9., 2020.8.21.>
② 평가과목은 내과학, 외과학,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정신과학 등 임상의학 분야의 임상술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은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및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등 실기시험으로 한다.
④ <삭제 2023.6.23.>
② 졸업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자격을 인정하며, 합격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9., 2023.6.23.>
제13조(재입학)
재입학 신청자에게는 재입학 후의 수학가능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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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제7조의 의과대학 성적평가 방식에 따른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에 관한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의학교육과정 진급요건의 제2호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제3호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의2 재학연한 및 제6조 제3항 유급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